
논문심사 |
초심 | ||||||||||||||||||||||||||||||||||||||||||||
01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윤리 강령, 투고된 논문의 원고, 기고논문 심사위원 위촉문, 심사결과통보서를 전송한다. 02 심사기한은 원고를 전송한 날로부터 14일이내로 한다. 03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게재불가(X)의 판정만 한다. 초심에서 ‘(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정 논문(수정사항 별도 색으로 표시)과 ‘수정·보완표’(페이지 번호 포함)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수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초심에서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새 논문과 ‘수정·보완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초심의 판정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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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초심의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05 저자에게 논문의 판정을 보내기 전 편집이사에게 심사평을 보내어 확인 후 발송한다. 06 심사평은 저자에게 전송하고, 원본파일은 편집간사가 출력 및 저장하여 보관한다. 07 편집위원장은 초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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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 ||||||||||||||||||||||||||||||||||||||||||||
01 재심원고가 도착하면 초심에서 수정게재로 판정하신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로 사전에 연락하고 재심원고를 전송한다. 02 재심의 경우 심사기한은 원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 03 재심의 경우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하며, 불가판정의 경우 반드시 심사평을 받는다. 04 기타 유의사항 및 논문의 판정은 초심의 경우와 동일하다. |